합의이혼절차,이혼서류양식

이혼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사회적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가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사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하고, 서로의 새로운 생활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법원의 파사 앞에서 합의 이혼의사를 받은 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2008년부터 합의이혼절차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혼전에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절차이지요.

합의이혼절차는 합의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등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합의이혼 기일 지정
->이혼법률상담소 상담하기(선택사항)
->자녀양육 및 친권 등에 합의
->합의이혼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3개월 내에 이혼신고완료


이혼서류양식
합의이혼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신고인 주민등록증, 도장, 이혼신고서, 부부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등이 필요하지요. 이혼서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요.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니깐 말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자식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무조건 참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아무튼,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양식 등등에 대해서 무료이혼법률도우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모든 상담이 비공개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같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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