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반입 허용, 유인촌 장관 효과인가?

애플에서 새롭게 발매된 아이패드는 출시 되기 전 부터 출시 된 후 지금까지 숫한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가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후 국내에는 반입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패드는 PC로 분류돼 전파법에 따라서 적합한 인증과 형식등록을 걸쳐 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아이패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소동은 이상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며 '이걸로 하니까 편하고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열폭(?)하였습니다. 연구목적으로 반입된 것을 문화부가 임시로 활용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네티즌은 개인이 사용하면 불법이고 유인촌 장관이 사용하면 허용되는건가? 라는 불만을 제기 하였습니다. 결국 한 네티즌이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진 : 트위터

유인촌 장관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개봉기를 올린 박용만 두산 회장과 아이패드를 분해한 가수 구준엽도 함께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 블로그를 통하여 이번 일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 유 장관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꺼내는 순간 문제가 벌어졌다' 며 국내 아이패드 규제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소동 때문이었을까요? 한 네티즌이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후, 채 하루도 되기전에 방통위는 개인사용이나 연구목적(연구목적은 원래 합법)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식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뀌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인촌 장관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기는 대단한가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2000만원 벌금 -> 합법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합법으로 바뀌었으니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한 사람의 네티즌으로서는 무척 놀랄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변화에는 유인촌 장관 효과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패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아침에 반입을 허용한 방통위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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