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사유 100%

남녀가 평등한 요즘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의 개념을 이야기해드리자면,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틀어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 즉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지요.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등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정 구성원과 의견충돌로 가정폭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시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는 112 또는 1366(여성긴급상담전화) 전화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100% 이혼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는 금전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로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대개가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 번 가정폭력을 겪었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발생 정황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혼소송을 하기에는 복잡한 면도 없지않아 있지요. 따라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위자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 이혼관련 비공개 상담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점을 스마트법률도우미에서 비공개로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정폭력은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부사이의 꾸준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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