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장단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이 낸 빚을 갚지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해요. 개인파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고는 면책도 없다는 말이지요. 만약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지요.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관할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해서 면책이 될 대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법상 불이익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책 및 복권절차가 필요합니다.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로 새출발을 할 기회를 갖게 되지요.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파산을 한다면 이런 장점과 단점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갖춰야 되는 서류가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혼자서 신청하기란 힘이 듭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챙기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이전에 무료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에 자신이 개인파산, 회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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