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무료이혼상담

최근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황의 여파는 결혼과 이혼 건수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감소하고 있고, 이혼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통하여 서로 헤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재산상의 문제, 양육권의 문제 등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재판 이혼소송절차와 무료이혼상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부정한 행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폭력 및 가정문제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가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성격차이 등


재판 이혼소송절차
1.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가사조사 절차
3.선고
4.법원의 초적기재촉탁
5.당사자의 이혼신고

이혼신고시 제출하게 될 서류는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신고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사전조치(가압류, 가처분)
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서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명의로 바꾸어놓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경우이지요. 그렇기 때문이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절차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요.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등에 서류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혼상담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렵게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기란 무척 힘이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이혼상담 등을 통하여 이혼을 준비하고,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스마트 법률도우미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하여 매달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절차와 비용, 관련법률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얻고 있는데요.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이혼에 관련된 모든 이혼상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구성해주고 있으며, 이혼에 관한 모든 상담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상담희망시간만 남기면 쉽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이런 곳을 이용하여 이혼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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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가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요. 어쩌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데도 참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홀로서기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와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현재의 아픔이 훗날 자신에게 큰 경험과 힘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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