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뮤비 방송불가 판정, 왜 받았나?

컴백 전 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국민 섹시 요정 이효리. 하지만, 현재 천안함 침몰 소식으로 침울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이효리의 컴백은 그저 한 가수의 컴백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KBS 심의에서 뮤직비디오까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며 신곡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효리의 4집 앨범 '에이치-로직'(H-Logic)' 의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의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도로 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밸트를 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장면.

도로를 차로 막고 춤추는 장면.

치티치티 뱅뱅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도로 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장면이었지요. 그리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역시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와 SBS에서는 방송 심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MBC의 경우 치티치티 뱅뱅의 뮤직비디오를 15세 이상으로 결정하였고, SBS는 12세 이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SBS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KBS에 엠넷미디어 관계자에는 앞으로 뮤직비디오 재심 여부에 대하여는 이효리와 상의한 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의를 신청할지 아니면 그냥 활동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S는 타 방송사와 다르게 심의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가 SBS에서 12세 이상 시청 가능이라는 상반대 결과를 보면 잘알수 있겠죠...KBS는 이효리 뮤직비디오 뿐아니라 월드컵 송 뮤비 김장훈, 싸이의 '울려줘 다시한번' 과 비, 유승찬 등의 뮤비도 이효리와 비슷한 이유로 심의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천안함 함미 인양 및 희생자 추모 분위기로 많이 가라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백하는 가수들은 생각지 못했던 침울한 분위기에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효리는 지난 15일 엠넷 '엠카운트 다운' 으로 화려한 컴백을 하였지만, 천안함의 침울한 소식과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침울한 컴백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백시기를 조금만 늦췄었으면 좋았을텐데... 이효리를 기다렸던 팬으로서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천안함 소식이 우선이겠죠? 아무튼 침울한 분위기 속에 컴백한 섹시 요정 이효리가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4집 활동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덧) 천안함 장병들의 영예로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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