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또 구속.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지난해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뉴스나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개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던 남자친구 김모씨는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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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낙지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모씨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판결 났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며,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여자친구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한 뒤에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동기부여가 확실하며, 치아가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낙지를 먹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느껴졌는데요. 과연 이 사건이 우리나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의자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요? 가끔은 우리나라 법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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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또 구속
그런데 낙지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또다시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자매를 속여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으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1월 1일 인천 남부경찰서가 밝혔는데요. 피고인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씨와 A씨의 여동생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씨와 사귀던 당시에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로 둘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각종 투자금명목과 차량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7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또 구속.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낙지살인사건의 무죄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필자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낙지살인사건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죽은 여자친구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피해자 가족들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지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씨와 사귀고 있던 당시에 또 다른 여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윤모씨의 보험금의 일부를 A씨에게 주어 환심을 사게 한 후, 더 많은 돈을 가로챘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용서를 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원이 낙지살인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이번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만큼은 정확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교화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는 나쁜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낙지살인사건처럼 가볍게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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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 무죄, 범인은 낙지?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송이 되었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으며, 낙지살인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일 대법원 1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가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공고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지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낙지 살인사건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서 사망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남자친구 김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성인을 사망케할 정도로 코와 입을 압박했다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낙지 살인사건의 범인은 낙지?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 판결이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황상 남자친구가 가장 유력한 범인이었지만,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범인은 김씨가 아닌 낙지가 된 것이었지요.

남자친구 김씨가 무죄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1. 낙지
피해자 윤씨와 남자친구 김씨는 모텔에 투숙한 후에 다시 나와서 인근 식당에서 낙지 4마리와 술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지를 손질도 하지 않고, 큰 낙지를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연인들에 모텔에서 낙지를 먹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믿기지가 않았지요.


2. 치아질환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
피해자 윤씨의 치아상태도 김씨의 무죄가 석연치 않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윤씨는 심각한 치아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니 네개 정도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질긴 음식은 거의 먹지 않으며, 고기를 먹더라도 잘게 잘라서 씹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쁜 치아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고기보다 더 질긴 낙지를 먹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 2억원의 생명보험금을 타낸 남자친구
윤씨가 사고를 당하고도 영혼 결혼식까지 올리겠다는 남자친구를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윤씨의 가족들... 그러나 윤씨로부터 가입되었던 생명보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은 윤씨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정황상 윤씨가 낙지가 아닌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씨의 생명보험 가입일과 수취인 변경일이 사고일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묘하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2010년 3월 25일에 윤씨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고, 다음달인 4월 12일 보험금의 수취인을 김씨로 변경 그리고 일주일 뒤에 모텔에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김씨의 친인척 중에 보험설계사가 있었고, 가입한 정황과 보험금을 쉽게 타낸 것도 의심스러웠지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낼 때에 윤씨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 순간에도 김씨는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도 수납했고, 윤씨가 사망을 하자 2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남자친구 김씨의 이중성
김씨는 여자친구의 목숨 값으로 받은 보험금을 윤씨의 집안에도 알리지 않았고, 보험금을 받은 후에 자신의 약혼녀라는 여성과 그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고, 승용차도 새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례를 치른 후에도 주점에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는데 여자친구를 잃은 남자친구의 모습은 김씨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후에 드러난 사실인데, 김씨는 피해자 윤씨를 포함헤서 총 세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씨의 사망 후에도 전 남자친구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만 봤을 때, 김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며, 김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죄라고 하니, 과연 법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법은 늘 증거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정황상 범인은 낙지가 아니라 남자친구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지요.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법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지살인사건의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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